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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urah An-Nisa Ayahs #12 Translated in Korean

4:8
وَإِذَا حَضَرَ الْقِسْمَةَ أُولُو الْقُرْبَىٰ وَالْيَتَامَىٰ وَالْمَسَاكِينُ فَارْزُقُوهُمْ مِنْهُ وَقُولُوا لَهُمْ قَوْلًا مَعْرُوفًا
친척이나 고아나 어려운 자가그 유산을 분배하는 곳에 참석하 였을 때는 그들에게도 그 유산의 일부를 분배하여 주고 친절을 베 풀라
4:9
وَلْيَخْشَ الَّذِينَ لَوْ تَرَكُوا مِنْ خَلْفِهِمْ ذُرِّيَّةً ضِعَافًا خَافُوا عَلَيْهِمْ فَلْيَتَّقُوا اللَّهَ وَلْيَقُولُوا قَوْلًا سَدِيدًا
재산을 처분하는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심중에 두려움을 갖도 록 하라 그들의 자손이 허약하게 되나니 그들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게 하며 고아들에게 사 랑을 베풀라
إِنَّ الَّذِينَ يَأْكُلُونَ أَمْوَالَ الْيَتَامَىٰ ظُلْمًا إِنَّمَا يَأْكُلُونَ فِي بُطُونِهِمْ نَارًا ۖ وَسَيَصْلَوْنَ سَعِيرًا
고아들의 재산을 부당하게 탐내는 자는 그들의 복부에 불길 을 삼키는 것과 같나니 이리하여 타오르는 화염속에 밥이 되리라
يُوصِيكُمُ اللَّهُ فِي أَوْلَادِكُمْ ۖ لِلذَّكَرِ مِثْلُ حَظِّ الْأُنْثَيَيْنِ ۚ فَإِنْ كُنَّ نِسَاءً فَوْقَ اثْنَتَيْنِ فَلَهُنَّ ثُلُثَا مَا تَرَكَ ۖ وَإِنْ كَانَتْ وَاحِدَةً فَلَهَا النِّصْفُ ۚ وَلِأَبَوَيْهِ لِكُلِّ وَاحِدٍ مِنْهُمَا السُّدُسُ مِمَّا تَرَكَ إِنْ كَانَ لَهُ وَلَدٌ ۚ فَإِنْ لَمْ يَكُنْ لَهُ وَلَدٌ وَوَرِثَهُ أَبَوَاهُ فَلِأُمِّهِ الثُّلُثُ ۚ فَإِنْ كَانَ لَهُ إِخْوَةٌ فَلِأُمِّهِ السُّدُسُ ۚ مِنْ بَعْدِ وَصِيَّةٍ يُوصِي بِهَا أَوْ دَيْنٍ ۗ آبَاؤُكُمْ وَأَبْنَاؤُكُمْ لَا تَدْرُونَ أَيُّهُمْ أَقْرَبُ لَكُمْ نَفْعًا ۚ فَرِيضَةً مِنَ اللَّهِ ۗ إِنَّ اللَّهَ كَانَ عَلِيمًا حَكِيمًا
하나님께서 상속에 관한 말씀을 하셨나니 아들에게는 두명의딸에 해당하는 양을 두명 이상의 딸만 있을 때는 상속의 삼분의 이를 단지 한명의 딸만 있다면 절반이라 부모에게는 각기 육분의 일 씩을 그리고 그것은 한명의 자손 만 두었을 경우라 자손이 없을 경우 상속자는 부모로 어머에게 삼분의 일을 만일 고인의 형제들 이 있다면 남긴 유산 가운데서 유언한 몫과 부채를 지불한 후 어머니에게는 육분의 일이라 부모들과자식들중 어느 쪽이 너희에게 더 유용한지 너희는 모르니라. 그것 은 하나님으로부터 할당된 몫이거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현명하시니라
وَلَكُمْ نِصْفُ مَا تَرَكَ أَزْوَاجُكُمْ إِنْ لَمْ يَكُنْ لَهُنَّ وَلَدٌ ۚ فَإِنْ كَانَ لَهُنَّ وَلَدٌ فَلَكُمُ الرُّبُعُ مِمَّا تَرَكْنَ ۚ مِنْ بَعْدِ وَصِيَّةٍ يُوصِينَ بِهَا أَوْ دَيْنٍ ۚ وَلَهُنَّ الرُّبُعُ مِمَّا تَرَكْتُمْ إِنْ لَمْ يَكُنْ لَكُمْ وَلَدٌ ۚ فَإِنْ كَانَ لَكُمْ وَلَدٌ فَلَهُنَّ الثُّمُنُ مِمَّا تَرَكْتُمْ ۚ مِنْ بَعْدِ وَصِيَّةٍ تُوصُونَ بِهَا أَوْ دَيْنٍ ۗ وَإِنْ كَانَ رَجُلٌ يُورَثُ كَلَالَةً أَوِ امْرَأَةٌ وَلَهُ أَخٌ أَوْ أُخْتٌ فَلِكُلِّ وَاحِدٍ مِنْهُمَا السُّدُسُ ۚ فَإِنْ كَانُوا أَكْثَرَ مِنْ ذَٰلِكَ فَهُمْ شُرَكَاءُ فِي الثُّلُثِ ۚ مِنْ بَعْدِ وَصِيَّةٍ يُوصَىٰ بِهَا أَوْ دَيْنٍ غَيْرَ مُضَارٍّ ۚ وَصِيَّةً مِنَ اللَّهِ ۗ وَاللَّهُ عَلِيمٌ حَلِيمٌ
너희 아내들이 남긴것 가운데 너희에게 절반이며 이 때는 아내에게 아이가 없을 때라 아내에 게 자손이 있을 때는 아내가 남긴것 가운데서 사분의 일이며 유언 과 부채를 지불한 이후라 너희가 남긴 것 가운데 부인에게는 사분 의 일이며 너희에게 자손이 없을때라 너희에게 자손이 있다면 부인에게는 팔분의 일이며 유언과 부채를 지불한 이후라 한남자 혹 은 한 여자에게 상속받을 자손과 부모가 없어 먼 친척이 상속자이 거나 또는 여자가 상속자일 때 한형제와 한 자매 각자에게 육분의 일이 그 이상일 때는 유산은 유언과 부채를 지불한 후 삼분의 일이라 이것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율 법이거늘 하나님은 아심과 자비로움으로 충만하심이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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